검찰이 같은 노숙인을 수차례 폭행해 엿새 뒤 빨래방에서 숨지게 한 50대 남성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의정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오창섭) 심리로 19일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상해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50대 남성 A씨에게 치료감호와 함께 징역 2년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치료의 필요성과 재범 위험성이 있어서 치료 간호시설에서 치료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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