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불법 주·정차 예방을 위해 CCTV 단속 알림서비스를 한다고 19일 밝혔다.
알림서비스 여부와 무관하게 불법 주·정차가 확정될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순희 구청장은 "이번 알림서비스는 불법 주·정차 차량의 자진 이동을 통해 교통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함으로써 불법 주·정차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며 많은 이용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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