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즉시 건설 현장에 특별사법경찰을 투입했다.
각 기관은 항공안전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공유수면법 등을 활용해 대북 전단 살포를 사전에 막고 사후 처벌을 실효화하기로 했다.
하지만 취임사에서 "모두의 대통령"을 다짐한 이 대통령이 열흘 만에 꺼내든 '강력한 처벌', '엄벌' 위협은 혼란스럽고 상서롭지도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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