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연말 술을 마시고 아무 이유 없이 식당 주인과 손님을 때린 일로 법정에 선 지방의회 의장 자녀가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6일 오전 6시 13분께 춘천시 효자동 한 시장 음식점에서 술에 취해 이유 없이 주먹으로 손님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의식을 잃게 하고, 이를 말리는 식당 주인의 뒷목을 주먹으로 내리쳐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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