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인체적용시험 실증자료를 갖추고 '술깨는' 등 숙취해소 관련 표현을 사용해 표시·광고하는 46개사 89품목을 검토한 결과, 39개사 80품목이 숙취해소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검증에서 숙취해소 효과가 확인된 제품은 HK이노엔 '컨디션 헛개'와 삼양사 '상쾌환', 동아제약 '모닝케어 프레스온(PRESSON) G', 광동제약 '광동 더 진한 헛개차 골드라벨', 한독 '레디큐 드링크 오리지널', 롯데칠성음료 '깨수깡' 등 80품목이다.
식약처는 그래미 '여명808' 등 실증자료의 객관성·타당성이 미흡한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실증자료 보완을 요청했다면서 오는 10월 말까지 실증자료가 객관성·타당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해당 제품의 숙취해소 표시·광고를 금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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