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김포에선 임산부도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다.
시가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이용 대상을 임산부까지 확대해서다.
시는 이 같은 현실을 감안해 지난해 비휠체어 교통약자 전용차량인 대체수단의 이용 대상에 임산부를 포함하는 방향으로 운영지침을 개정해 임산부도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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