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임산부도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이용 가능”…운영 지침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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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임산부도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이용 가능”…운영 지침 개정

앞으로 김포에선 임산부도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다.

시가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이용 대상을 임산부까지 확대해서다.

시는 이 같은 현실을 감안해 지난해 비휠체어 교통약자 전용차량인 대체수단의 이용 대상에 임산부를 포함하는 방향으로 운영지침을 개정해 임산부도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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