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숙취해소 표시·광고 식품에 대한 인체적용시험 실증자료를 검토한 결과, 총 46개사 89품목 중 약 90%에 해당하는 39개사 80품목이 숙취해소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 3월 숙취해소 표시·광고 식품을 생산·판매하거나 예정하고 있는 제조업체에 인체적용시험 등 실증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검토 결과 숙취해소 관련 표시·광고의 객관성·타당성이 확인된 39개사 80품목은 △광동제약(009290) 헛개파워 △동국제약(086450) 이지스마트 △동아제약 모닝케어 △롯데칠성음료 깨수깡 △보령(003850) 엑스솔루션 △삼양사(145990) 상쾌한 △HK이노엔(195940) 컨디션 △유한양행(000100) 내일N △종근당(185750) 헛깨땡큐골드 △한독(002390) 레디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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