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 자격을 취득한 법인 대표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법인 명의로 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수수료를 수령하는 이른바 컴슈랑스 구조에 대해 수사기관이 위법성이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형사부는 약 1년 6개월간의 수사 끝에, 해당 구조가 보험업법 위반이나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지난 5월 29일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은 이에 대해 “보험모집 방식은 다양한 형태가 존재하며, 단순히 친인척이 수수료를 수령했다는 이유만으로 법 위반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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