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명 2시간 반” 女 무차별 때려 살해한 불법체류 중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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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명 2시간 반” 女 무차별 때려 살해한 불법체류 중국인

수년 간 교제한 여자친구를 마구 때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인 불법체류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1월 22일 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새벽 1시 30분 사이 제주시 연동 소재 주택에서 불법체류 중국인 30대 여성 B 씨를 주먹과 발로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폭행한 사실은 있지만, 처음부터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의도는 없었던 만큼 살인의 확정적·미필적 고의가 없어 살인죄가 아닌 폭행치사 혐의를 적용해 달라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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