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제품들은 10월까지 숙취해소 효과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시장에서 퇴출이 유력할 것으로 보인다.
식약처는 오는 10월말까지 실증자료가 객관성·타당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해당 제품의 숙취해소 표시·광고를 금지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10월까지 실증자료를 보완하지 못할 경우 숙취해소 표시·광고를 할 수 없다"라며 "결국 이들 제품은 숙취해소 시장에서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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