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증손회사 주식 100%를 보유해야 하는 규정을 어기고 99.999%를 소유하고 있던 방송 콘텐츠 제작업체 스튜디오프리즘을 제재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공정위는 19일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스튜디오프리즘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단순 투명 출자구조라는 지주회사 제도의 취지를 훼손한 손자회사의 행위제한규정 위반을 적발해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모두서치”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