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상수도 요금 조정, 낡은시설 개선과 원격검침 확대 및 감면 혜택 병행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평택시 상수도 요금 조정, 낡은시설 개선과 원격검침 확대 및 감면 혜택 병행

평택시는 10년간 동결해 온 수도 요금의 단계적 인상 추진 계획에 따라 2023년부터 3년간 3회에 걸쳐 상수도 요금 인상을 추진 중이며, 올해 7월 마지막 인상할 예정이다.

가정용 상수도 요금은 톤당 750원에서 840원, 일반용 1단계(1~100톤)는 1천290원에서 1천440원, 2단계(101톤 이상)는 1천830원에서 2천40원, 욕탕용은 1천410원에서 1천570원으로 부과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상수도 요금은 시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10년간 인상을 억제해 왔으나, 상수도 시설개선과 관리를 위한 비용(송배수관 개량 사업 및 낡은 관 교체) 확보를 위해서는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와이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