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 안전 관련 중요정보를 은폐·누락한 행위를 부당한 표시·광고 유형으로 명시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기만적인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마련하여 6월 19일부터 7월 9일까지 행정예고 한다.
이번 개정을 통해 소비자의 구매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①비자 안전 관련 중요정보와 경제적 대가를 받은 추천·소개 정보의 은폐·누락도 기만적 표시·광고 유형으로 추가했다.
우선 상품 등의 사용·이용과 관련하여 소비자안전에 관한 중요 정보를 은폐 또는 누락 하는 행위가 기만적인 표시·광고 유형으로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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