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을 미끼로 퇴직자들을 상대로 200억대 투자 사기를 벌인 일당이 구속기소됐다.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는 투자금 267억원을 받은 혐의(사기 등)로 다단계 투자사기 총책 A씨(39)를 구속기소 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투자금 일부를 피해자들에게 수당으로 지급하는 ‘돌려막기’ 수법을 사용해 투자자들이 사기를 눈치채지 못하도록 꾸며 피해자가 더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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