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그룹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개인이 소유한 주식 13주를 매입하지 못해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손자회사 행위제한 규정을 위반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로 TY홀딩스의 손자회사 스튜디오프리즘에 시정명령(향후 금지명령)을 부과키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모회사인 SBS[034120]의 예능 프로그램 제작을 총괄하는 스튜디오프리즘은 지난해 2∼9월 계열회사인 SBS미디어넷의 발행주식 112만5천796주(지분율 99.999%)를 소유해 공정거래법이 규정하는 손자회사 행위제한 규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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