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한국연락사무소(NCP) 위원의 다양성을 제고하라는 권고를 받아들였다고 19일 밝혔다.
한국NCP는 다국적기업이 OECD 가이드라인을 위반했을 때 피해자와 이해관계자 등으로부터 이의 신청을 받아 양측 의견을 들은 후 조정하고 사건을 처리하는 기구로, 관할 부처는 산업부다.
인권위는 지난해 12월 한국NCP 민간위원 확대, 민간위원 직역별 추천권 부여, NCP 사무국 민간 위탁 재검토 등을 권고한 데 대해 산업부가 민간위원 확대 등 일부 권고를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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