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 제공받은 시립대 교수 '김영란법 위반'…징역 8개월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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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 제공받은 시립대 교수 '김영란법 위반'…징역 8개월 확정

사업가로부터 벤츠 차량을 제공받고 수천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서울시립대학교 교수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8개월과 추징금 7657만원을 확정했다.

1심은 A 교수에게 징역 8개월과 7657만원 추징을, B 대표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B씨가 A씨를 ‘서울시립대 교수’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금품을 제공했고, A씨도 B씨가 차량을 제공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사용했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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