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19일 경제적 대가를 받은 추천·소개 정보의 은폐·누락을 부당한 표시·광고 유형으로 명시하는 내용의 '기만적인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 달 9일까지 행정예고한다.
심사지침은 공정위가 기만적인 표시·광고 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제정한 관련 하위 규정이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을 통해 소비자의 구매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 대가를 받은 추천·소개 정보와 소비자 안전 관련 중요 정보의 은폐·누락도 기만적 표시·광고 유형으로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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