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선관위가 전날 발표한 입장문에 따르면 지난 대선 사전투표 마지막 날인 지난달 30일 사전투표소에서 기표된 투표용지가 회송용 봉투에서 발견돼 논란이 된 사건은 투표사무원의 단순 실수에 선거인의 착오가 더해진 결과였다.
이후 투표사무원에게 반납한 투표지가 들어간 회송용 봉투를 선거인 B씨가 받게 됐고 신고가 이뤄진 것이다.
선거인 A씨가 반납한 회송용 봉투에 담겨 있었던 투표지는 무효 처리했으며 선거인 B씨는 정상적으로 투표 절차를 마쳤다는 것이 선관위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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