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대저대교 건설중지 관련 가처분 신청과 본안 소송을 제기한 시민단체가 19일 재판부에 현장검증을 신청했다.
시민단체는 본안 소송과 함께 가처분 신청도 제기했었는데 재판부는 지난 4월 각하와 기각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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