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음주' 상태로 시속 132km 추격전 벌인 20대, 체포된 뒤 한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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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음주' 상태로 시속 132km 추격전 벌인 20대, 체포된 뒤 한 말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상태에서 술에 취해 운전하다 경찰과 추격전을 벌인 20대 남성이 검찰로 송치됐다.

경찰 수사 결과 A 씨는 이미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으며, 같은 달 8일에도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바 있었다.

김정록 경장은 "음주 운전자 검거 과정에서 다른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아 다행"이라며 "앞으로도 시민 안전을 지키는 경찰 본연 임무에 충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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