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의 민족, “1만원 이하 주문은 수수료 전액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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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의 민족, “1만원 이하 주문은 수수료 전액 면제”

배달의민족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이 입점 업주 단체들과의 사회적 대화를 통해 주문금액 1만 원 이하 주문에 대한 중개이용료 전액 면제 등 상생방안을 담은 중간 합의안을 마련했다.

합의안에는 △1만 원 이하 주문 시 중개이용료 전액 면제 및 배달비 차등 지원 △1만~1만 5000원 구간의 주문에 대한 중개이용료 차등 지원 등이 담겼다.

실제 1만 원짜리 주문의 경우, 업주가 부담하는 중개수수료와 배달비를 합치면 40%가 넘는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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