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최저임금, 업종별로 구분 적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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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최저임금, 업종별로 구분 적용해야"

경총이 19일 발표한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의 필요성과 시사점'에 따르면 최저임금은 2001년 1천865원에서 지난해 9천860원으로 상승했다.

경총은 업종별로 취업자 1인당 부가가치,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 최저임금 미만율 격차가 크다는 점도 짚었다.

하상우 경총 본부장은 "취업자 1인당 부가가치,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 최저임금 미만율만 보더라도 업종 간 격차가 간과할 수 없는 수준"이라며 "현 수준의 최저임금도 감당하지 못하는 업종부터라도 구분 적용을 허용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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