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교육감 선거에서 공무원에게 선거운동 대가를 대납하게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형사1부(정성욱 재판장)는 19일 임 교육감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사실오인과 법리오인을 주장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선고 중 각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 부분을 파기한 후 무죄를 선고했다.
임 교육감과 함께 법정에 선 전직 경북도교육청 공무원 2명과 현직 경북지역 시의원 1명 등 피고인 3명에 대해서도 원심이 선고한 유죄 부분이 파기되고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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