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근무하던 여성 이주 근로자 폭행 40대…구속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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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근무하던 여성 이주 근로자 폭행 40대…구속 검찰 송치

함께 근무하던 여성 이주근로자를 폭행해 다치게 한 4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용인동부경찰서는 상해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해 지난 13일 검찰로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B씨 측으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한 뒤 수사에 나선 경찰은 현장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A씨의 혐의를 파악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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