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보호센터에 입소한 80대 치매 환자가 외부 수로에 빠져 숨진 사고와 관련해 원장 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사진=뉴스1)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황윤철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노인보호센터 원장 A(54)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 등은 2023년 5월 27일 오후 7시 14분께 인천시 중구 한 노인 주야간보호센터의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아 입소 환자인 C(80)씨가 외부 수로에 빠져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