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안명규 의원, 전국 최초 조례 실효성 강화 조례 제정... 상임위 통과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경기도의회 안명규 의원, 전국 최초 조례 실효성 강화 조례 제정... 상임위 통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안명규 의원(국민의힘, 파주5)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조례시행추진관리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이 6월 18일(수) 의회운영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안명규 의원은 “일부 언론에서 지방의회에서 조례 제․개정 시 조례의 내실보다는 수적인 실적에 중점을 두는 경향이 있어 공익적 가치가 떨어지는 ‘졸속조례’가 양산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며, “의원발의 조례 실효성을 진단하고 관련 정책을 제언할 수 있는 ‘경기도의회 조례시행추진관리단(이하 “추진단”)’ 구성․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제정안을 발의했다”고 조례 제정 취지를 밝혔다.

한편 경기도의회 조례시행추진관리단은 의원 발의 제정 및 전부개정 조례의 정책적 실효성을 높이고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구성된 조직이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와이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