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건축주가 바뀔 때 모호했던 지역난방 공사비부담금 납부 기한 규정을 명확히 하여 연체료 분쟁을 방지하도록 6개 지역난방사업자에게 제도개선 방안을 권고했다.
‘공사비부담금’이란 공동주택이나 상업건물 등에 지역난방을 공급하기 위해 건축주에게 부담시키는 시설 설치비용의 일부 금액으로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라 열수급 계약 체결 후 일정한 기한 내에 납부해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연체료가 발생한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기존 열수급 계약 해제 후 동일 건물에 대해 새로운 열수급 계약을 하는 경우, 신규 건축주에게 부당한 연체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공사비부담금 납부 기한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열공급규정」에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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