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기소하고 추가 구속을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27일 구속됐다.
형사소송법상 1심 구속 기한은 최대 6개월로, 추가 구속이 없으면 석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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