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 안전 관련 중요정보를 은폐·누락한 행위를 기만적인 표시·광고 유형으로 명시하는 내용 등이 담긴 심사지침 개정안을 마련했다.
심사지침은 공정위가 기만적인 표시·광고 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려는 목적으로 제정한 관련 하위 규정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소비자 구매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소비자 안전 관련 중요정보와 경제적 대가를 받은 추천·소개 정보의 은폐·누락도 기만적 표시·광고 유형으로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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