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에 유통되는 숙취해소제를 비롯해 '술깨는', '술먹은 다음날' 등과 같은 표현을 적용한 식품 대부분이 실제 숙취해소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숙취해소 관련 표현을 사용해 표시·광고하는 식품에 대한 인체적용시험 실증자료를 검토한 결과 실증자료를 갖추고 표시·광고하는 총 46개사 89품목 중 약 90%에 해당하는 39개사 80품목이 숙취해소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19일 밝혔다.
식약처는 올해 1월 1일부터 숙취해소 관련 표현을 사용해 표시·광고하는 식품은 인체적용시험 실증자료를 갖추고, 자율심의기구(한국식품산업협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표시·광고하도록 하는 제도를 시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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