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0단독 황윤철 판사는 관리에 소홀, 노인보호센터에 입소한 80대 치매 환자가 외부 수로에 빠져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로 기소된 노인보호센터 원장 A씨(54)와 야간 근무자 B씨(70)에게 각각 벌금 1천500만원과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23년 5월27일 오후 7시 14분께 인천 중구 모 노인 주야간보호센터에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아 입소 환자인 C씨(80)가 외부 수로에 빠져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C씨는 당일 잠기지 않은 센터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빠져나간 뒤 배회하던 중 수로에 빠져 목숨을 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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