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공사비부담금 납부기한 개선 권고…신·구 건축주 분쟁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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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공사비부담금 납부기한 개선 권고…신·구 건축주 분쟁 방지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기존 건축주와 새로운 건축주 간 불필요한 분쟁의 원인 중 하나였던 공사비부담금 납부기한을 개선토록 권고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권익위는 19일 건축주가 바뀔 때 새 건축주에 모호하게 적용됐던 공사비부담금 납부기한 규정을 명확히 해달라고 6개 지역난방사업자에게 권고했다.

공사비부담금은 특정 건물에 지역난방을 공급할 때 건축주에게 부담되는 설치 비용으로,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라 계약 체결 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연체료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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