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보호센터 빠져나간 80대 수로에 빠져 익사…센터 원장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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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보호센터 빠져나간 80대 수로에 빠져 익사…센터 원장 벌금형

노인보호센터에 입소한 80대 치매 환자가 외부 수로에 빠져 숨진 사고와 관련해 원장과 근무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황윤철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노인보호센터 원장 A(54)씨와 야간 근무자 B(70)씨에게 각각 벌금 1천500만원과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 등은 2023년 5월 27일 오후 7시 14분께 인천시 중구 모 노인 주야간보호센터의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아 입소 환자인 C(80)씨가 외부 수로에 빠져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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