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미공개 기준 적용’ 유니클로…A씨 “경고 없이 회원 자격 정지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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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미공개 기준 적용’ 유니클로…A씨 “경고 없이 회원 자격 정지당해”

유니클로 온라인스토어를 수년간 이용해 온 고객이 돌연 유니클로로부터 회원 자격 정지를 당했다.

3년가량 유니클로의 무료 반품 정책을 이용해 왔지만 회원 자격이 정지되기 전 별다른 안내나 경고를 받지 못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실제로 유니클로 이용 약관에 따르면 유니클로는 A씨와 같은 행위를 한 회원의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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