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이 오는 21일 시행되는 가운데 핵심 쟁점인 진료지원업무의 세부 기준이 여전히 정리되지 않으면서 ‘진료지원 간호사(PA·Physician Assistant)’ 제도를 둘러싼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
18일 취재를 종합하면, 보건복지부는 간호법 시행령·시행규칙안을 지난 4월 입법 예고했지만 진료지원 간호사 업무 범위에 관한 내용은 여전히 빠져 있다.
이어 “정부가 추진 중인 ‘진료지원 간호사’ 제도는 교육기관을 심사 없이 신고제로 등록하고, 병원장 확인서만으로 교육 이수를 인정하려 해 우려를 낳고 있다”며 “표준화된 교육과 자격 검증 없이 간호사를 수술실 등 핵심 진료 현장에 투입하겠다는 것으로, 사실상 무자격자의 의료행위를 허용하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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