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 안에서 서로의 몸이 닿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쌍방 폭행한 서울대 시간강사 A씨가 선고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동대문구 외대앞역에서 지하철 안에서 몸이 닿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은 B씨를 여러 차례 발로 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최초 시비가 발생한 정황에서 B씨의 책임이 큰 것으로 보인다"며 "B씨가 먼저 A씨의 얼굴에 주먹질하는 이례적인 행위를 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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