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장애인에게만 적용하던 전동보조기기 배상책임보험 지원 대상에 65세 이상 노인과 국가보훈대상자를 새로 포함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앞서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한화손해보험과 ‘전동보조기기 배상책임보험 지원에 관한 계약’을 체결했다.
성남시는 2023년도에 처음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배상책임보험 지원 사업을 시행해 최근 3년간 21명이 3153만원(21건)의 보험금을 보상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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