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가 있는 초등학생에게 옷을 벗게 하는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괴롭힘을 가하고도 가해 학생 중 한 명은 학교 측의 전학 명령을 거부해 여전히 같은 교실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A씨는 도움반 교사로부터 "아이가 학교에서 스스로 바지를 내렸다"는 연락을 받으며 사건을 인지했다.
이후 A씨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 사건을 신고했고 지난달 16일 학폭위는 가해 학생들에 대해 '피해 아동에 대한 접근·협박·보복 금지(2호 조치)' '전학 명령(8호 조치)' '보호자 포함 특별교육 6시간 이수'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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