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모를 등산용 지팡이로 폭행한 60대 아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 5단독(장원지 부장판사)은 특수존속폭행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 22일 오후 2시 15분께 대전 서구 탄방동의 아파트 자택에서 누워있던 모친(88)에게 다가가 "어머니가 빨리 세상을 떠나야 나도 떠날 수 있다" 등의 폭언과 함께 손으로 모친의 목과 얼굴을 움켜잡고 마구 누르는가 하면 등산용 지팡이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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