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TR의 항만 수수료 부과 방안에 따르면 중국 선사 소속이거나 중국에서 건조된 벌크선은 화물을 싣지 않고 미국 항만에 입항해 화물을 적재한 후 출항할 경우 수수료 지급 의무가 없다.
중국 조선소에서 건조된 벌크선을 소유·운용하는 국내 선주 및 선사들이 USTR의 강화된 중국 해사산업 제재안의 희생양이 될 수 있다는 말이다.
성 상무는 “제일 걱정되는 부분은 조선산업 생태계 입장에서 벌크선, 탱커 등을 중국에 내주다가는 국내 산업이 버틸만한 여력이 없다는 데 있다”며 “중형 조선사가 없어지면 관련 선종 자체도 덩달아 사라지고 기자재업계에도 불똥이 튀는 등 생태계가 무너진다”고 운을 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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