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영업자와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이 자주 묻는 현지 위생평가 관련 주요 질의응답을 추가·보완했다.
식약처 수입식품안전정책국은 “개정 안내서가 업계의 OEM 해외제조업소 현지 위생평가 관련 업무 수행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수출국 현지에서부터 수입식품 사전 안전관리가 강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식약처는 지난해 5월에 수입영업자,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 등의 주문자상표부착(OEM) 수입식품등 현지 위생평가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원활한 업무 수행을 돕기 위해 안내서를 처음 발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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