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규 식품첨가물 한시적 기준·규격 인정 신청 시 독성자료 제출요건 완화 .
그동안 식품첨가물 제조업체 또는 수입업체는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에 고시되지 않은 새로운 식품첨가물의 한시적 기준·규격 인정 신청 시 직접 공인시험기관을 통해 수행한 독성시험자료 5종(반복투여독성시험, 유전독성시험, 생식·발생독성시험, 면역독성시험, 발암성시험)을 일괄 제출해야 했다.
또한, 5가지 독성시험자료를 일괄 제출하지 않고 반복투여독성시험과 유전독성시험 자료를 먼저 제출해 대상 식품첨가물의 전반적인 독성을 우선 평가한 뒤 꼭 필요한 경우에만 생식·발생독성시험, 면역독성시험, 발암성시험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도록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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