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부산북부지청은 장례용품 등 제조업체를 운영하면서 근로자 110명의 임금과 퇴직금 총 9억1000여만원을 체불하고, 대지급금까지 부정 수급한 것으로 조사된 사업주 A씨(51)를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12월 소속 근로자 23명에 대해 2023년 6월부터 8월까지 임금을 지급하고도 대지급금을 신청하도록 한 뒤 근로자들로부터 대지급금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약 6000여만원을 부정하게 지급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 장애인 근로자들의 임금을 체불하면서도 자신 부부의 임금은 열차례 넘게 지급하고 법인 자금으로 골프장 이용료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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