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에이전트, 현행 개인정보보호 체계와 충돌…법제도 정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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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에이전트, 현행 개인정보보호 체계와 충돌…법제도 정비해야"

인공지능(AI) 에이전트 기술이 현행 개인정보보호법과 충돌할 소지가 있어 개인정보보호 체계 전반에 대한 재설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박소영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AI시대 개인정보 거버넌스 강화를 위한 대토론회'에서 "AI 프롬프트 기반 대화에서 사용자가 인식하지 못한 채 비정형 정보가 포함되는 경우가 많고, 그 과정에서 AI가 대화를 저장하고 재학습하는 구조를 가지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의 기본원칙과 충돌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고성학 개인정보보호협회 상근부회장은 "(개인정보위가) 개별 기업 및 기관에 대한 규제 중심에서 AI 시대 급변하는 새로운 기술에 대응하기 위한 종합적·예방적 대응 전략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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