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의 부인 김영식 여사와 장녀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가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과 하범종 LG 사장을 고발한 사건이 검찰에서도 무혐의로 결론났다.
이번 고발은 LG가 모녀가 구본능 회장과 하 사장이 구본무 선대회장의 곤지암 별장과 여의도 LG트윈타워 집무실에 있던 개인 금고를 무단으로 열고 유언장을 가져가 고인의 뜻과 다르게 유지를 전달했다고 주장하며 제기됐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경찰의 수사 기록과 증거 자료 등을 토대로 구본능 회장이 금고를 연 사실을 당시 모녀에게 알렸으나 모녀가 이유를 묻거나 물품 반환을 요구한 정황이 없었다는 점 등을 종합해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 경찰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한스경제”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