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이 영풍이 고려아연 주주총회와 관련해 박기덕 고려아연 대표이사를 상대로 제기한 급여 가압류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주문에서 지난 3월 18일 한 가압류 결정을 취소하고 영풍이 제기한 가압류 신청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고려아연 측은 "영풍은 판결 내용마저 왜곡하는 행태를 보이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며 "영풍 석포제련소에서는 안타까운 사망 사고가 발생하는 등 반복되는 산재 사고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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