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덕 고려아연 대표이사가 제기한 채권 가압류 이의 사건에서 법원이 영풍 측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8일 고려아연 박기덕 대표가 영풍을 상대로 제기한 채권 가압류 이의사건에서 “채권자인 영풍의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이뤄졌다”며 박 대표의 주장을 일부 기각했다.
영풍은 이후 박 대표를 상대로 위법한 의결권 제한에 따른 위자료를 청구함과 동시에 (박 대표의) 고려아연에 대한 급여(보수) 채권을 가압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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