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나에서 마감을 위해 언제 나가냐고 물어본 직원을 살해하려다 실패한 40대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항소 기각을 요청했다.
A씨 측 변호인은 "1심 재판에서 심신미약을 인정받았지만 심신상실도 주장하고 있다"며 "살인에 대한 고의성도 없었다는 점을 고려해 달라"고 항소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불출석한 상황을 고려해 A씨의 모친에게 진술권을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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