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윤성근 부위원장 “화재 시 인명 보호와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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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윤성근 부위원장 “화재 시 인명 보호와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 시급”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성근 부위원장(국민의힘, 평택4)이 좌장을 맡은 '화재 시 재실자 허용 피난시간 확보와 피해액 절감을 위한 대안 마련' 정책토론회가 6월 18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윤성근 부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현행 방염 기준에서 제외되어 있는 아파트 등 주거 공간에 대한 제도적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며 “화재 초기 피난시간을 확보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 방염 의무 확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발제를 맡은 고영주 서장은 “현행 법령상 ‘아파트 등’의 정의가 법령상 불명확하여 방염 의무 적용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다”고 말한 뒤, “실내 붙박이 가구 등 주요 인테리어 자재에 대한 방염 의무 확대와 화재에 취약한 계층을 위한 방염 물품 지원 조례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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